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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다자녀 가정 지원

4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 지원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가구당 연 100만원
  • 5명 이상인 가정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연 최대 500만원
  • 지원방식: 분기별 연 4회(1회 25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 신청시기: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출생 또는 사망), 주소지(전출 유무)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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