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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경기도 의왕시임신·출산·돌봄💵 현금·현금성 지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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