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기도안전·행정📦 현물 지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경기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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