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안전·행정🏦 대출·융자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산업통상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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