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경기도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지원 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신청 기한
연초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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