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생활안정·금융🏷️ 세금 감면·할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중 만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중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대상
영등포구
지원 내용
감면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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