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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주관 기관
경기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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