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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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