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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신청 기한
2026-12-31 (D-162)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대전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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