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