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생활안정·금융
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대상
순창군 · 중장년, 노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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