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상남도 창원시임신·출산·돌봄💵 현금·현금성 지원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제증명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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