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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광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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