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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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