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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충청남도 천안시임신·출산·돌봄🎫 바우처·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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