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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신청 기한
매년 12월쯤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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