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충청남도 부여군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성 지원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사업비용 : 500만원(보조 250만원 / 자부담 250만원)
신청 기한
1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