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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비 지원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치매 감별검사 지원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치매 감별검사 :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지원

※ 1인당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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