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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 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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