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경상남도 창녕군생활안정·금융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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