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상남도 창녕군생활안정·금융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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