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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상
소상공인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공주시 신관로 38, 6층(신관동 599-1번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주관 기관
충청남도
✓ 공공 오픈API(기업·소상공인)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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