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상남도 의령군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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