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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대구광역시 서구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대상
만 19~34세
지원 내용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 기한
2025-02-25 (마감)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주관 기관
서구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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