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상남도 거제시생활안정·금융🏷️ 세금 감면·할인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대상
자동이체 등 신청자
지원 내용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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