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충청남도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월동비, 주거비 등 지원

대상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지원 내용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남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