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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신청 기한
연 1회(2월~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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