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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심층상담(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피해, 모성보호제도 등)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께, 청, 대표지청의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이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
ㅇ 상담방법
- 전화상담: 1551-9811 → 권역선택(1~8번)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 대면상담: 전국 권역별 8개 청, 대표지청 내 고용평등 전담 상담창구 방문
- 온라인 상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민원신청-고용평등온라인상담서비스
ㅇ 지원내용
- (상담 및 자문) 초기 상담부터 법적권리 등 해결방안 찾기, 분쟁 발생 시 자문 등
- (권리구제 연계)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권리구제 방법 또는 신고사건 연계
- (심리정서치유지원)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심리정서치유프로그램 연계 지원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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