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경상북도 청도군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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