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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지급

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지원 내용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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