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상북도 청도군문화·참여💵 현금·현금성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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