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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의왕스카이레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지원 내용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이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20인 이상의 단체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의왕도시공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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