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상북도 청송군임신·출산·돌봄🎫 바우처·이용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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