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임신·출산·돌봄🎫 바우처·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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