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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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