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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신청 기한
2025-07-14 (마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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