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대구광역시생활안정·금융🏢 시설 이용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지원 내용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보장시설 수급자
- 의사상자
- 고모, 만촌2·3동 1개월 이상 거주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2 감면 (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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