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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경상북도 경주시생활안정·금융🏷️ 세금 감면·할인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대상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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