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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 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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