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상북도 경주시임신·출산·돌봄💵 현금·현금성 지원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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