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지원 내용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신청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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