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성 지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신청 기한
2024-05-31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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