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농림축산어업📦 현물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