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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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