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농림축산어업📦 현물 지원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군비 50%, 자부담 50%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 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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