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부산광역시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성 지원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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