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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
□ 대 상: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기 준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내 도내 거주한 자 * 만 45세 이상 여성('25. 1. 1. 기준)은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검사결과 첨부 (요건) 불임 유발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로, 한방 난임치료 기간 중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지원 내용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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