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동작구임신·출산·돌봄🎫 바우처·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지원 내용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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