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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

농어촌지역 만 8세 미만 아동(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지원 내용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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