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교육💵 현금·현금성 지원

농촌아이돌봄지원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대상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지원 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신청 기한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