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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

대상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9~24세
지원 내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바우처 형태의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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