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충청북도 제천시임신·출산·돌봄💵 현금·현금성 지원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