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충청북도 제천시임신·출산·돌봄💵 현금·현금성 지원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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